미국 경제인구 중 거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갖고 있고 카드대금을 대부분 체크로 지불하고 있을 것이다. 카드회사는 그 지불 시점이 기일을 넘겼을 때에는 지연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불 시점의 그 기일을 초과했는지 아닌지에 여부는 카드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다. 지연으로 처리될 시에는 카드 이용자가 그에 따른 수수료를 30여달러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기일 전, 아니 3, 4일 전에 송부하였더라도 어김없이 지연 벌과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그들은 더 일찍 보내라고만 한다. 이는 그들이 수표를 접수하고 전산 처리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늦게 도착할 것이 염려되어 전화에 의한 지불 때에 10여 달러의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약관을 제시할 것이며 이용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그 금액에 비하여 상당한 수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단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법 제정 등으로 규제한다면 대다수가 그러한 피해를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지연 벌과금을 부과할 때는 발송주의에 의거한 지연증거(우체국 소인)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들의 약관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그러한 약관들의 무효화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선거철이 되면 한인의 정치력 신장 운운하면서 같은 한인이란 이유로 일방적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보곤 하는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한인사회에 무엇이 이익인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카드회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유권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계명/ 몬트레이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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