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이민자 학부모와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14일 뉴욕시 정치인들과 함께 뉴욕 시청에 모여 뉴욕시 교육국과 공립학교가 이민자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교육기회 평등 법안(Educational Equity Act, Intro 464-A)’ 통과를 촉구했다.
교육기회 평등 법안은 상정된 지 1년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21일 뉴욕시의회에서 35대 11로 통과했지만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의회가 늦어도 3월2일까지는 시장의 거부권을 재거부(override)해야 한다.
통과가 거의 확실시됐던 이 법안은 초기 반대했던 12명의 시의원이 뜻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다 새로 뽑힌 8명의 시의원 중 일부가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크리스틴 퀸 신임 뉴욕시의장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이 로비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홍정화 뉴욕이민자연맹(NYIC) 사무총장은 “법안을 상정한 하렘 몬세라트 시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가 최선을 다해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어 데드라인인 3월2일 이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홍 사무총장은 이어 “최근 연맹이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 학부모 76%가 자녀의 고교 입학 과정에 관한 정보를 모국어로 받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데다, 모국어로 정보를 받은 학부모들의 반 이상이 제때 이를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다”며 “이민자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받기 위해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렘 몬세라트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의회에서 시장의 거부권을 재거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기회 평등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요 행사 및 과외 활동에 대한 내용이 한국어를 비롯한 9개 국어로 번역되며 학생,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통역관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법안이 시행되면 성적표, 학사일정, 가정통신문 등 주요 문서를 포함
한 크고 작은 학교 행사나 정보를 알리는 전단지까지 모두 번역돼 학부모들에게 제공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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