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특별비자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 유학생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이 비자는 연방상원법사위원회 알렌 스펙터 위원장이 발의하고 법사위에서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펙터 법안에 들어 있다고 한다.
법안의 골자는 수학, 과학, 공학, 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유학생에게 현 학생비자인 F-1비자와는 별도의 새로운 F-4비자를 발급해 주고 이들이 학위취득 후 미 기업에 취업할 경우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미 기업들과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또 이 법안은 이들 유학생만을 위한 별도의 노동허가서 발급 규정을 마련해 이들이 미 기업에 손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등 획기적인 우대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F-4비자 소지자는 연간 이민 쿼타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문직 취업비자의 연간 쿼타도 현재의 약 두 배로 대폭 늘인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유능한 인재들이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각 기업에서 그들이 배운 실력이나 능력을 어떠한 형태로든 발휘하게 될 경우 본인이나 미국 기업, 그리고 미국 사회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번에 상정된 관련 법안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하다. 이번 법안의 내용은 과학기술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런 우대규정이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른 분야의 유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미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능한 전문가들이 미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도 미국의 경제 및 과학, 문화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취업의 문을 열어주고 동시에 미국의 합법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민제도의 획기적인 도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인사회 각 단체는 물론, 이민관련 단체들이 끈임 없는 관심을 갖고 미국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로비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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