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 세일즈 택스 번호를 등록하면 신규 건설에 따른 자재 구입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일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정영식)가 주최한 세금 관련 세미나에서 김창수 공인회계사는 판매세 면제, 부동산 매매시 세금 혜택, 재정 설계 등 세금 규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김 공인회계사는 건축업체에서 자재 구입 시 합법적인 면세 방법, 부동산 매매 차액에 따른 면세 규정의 변화 등 실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건설업체가 자재를 구매할 때 타주에서 택배 시스템을 이용하면 면세가 가능하다는 것.또 건설업체가 세일즈 택스 번호를 뉴욕시에 등록함으로써 신규 건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회계사는 그 외에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관리와 상속과 연관된 세금 규정을 케이스별로 설명했다.
변화된 양도 소득세 규정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현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싱글은 25만달러, 커플인 40만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는 로그 캐피탈 LLC의 관계자가 참석, 대지 건물 구입 및 공사 대금
융자와 관련된 조언을 했다.
정영식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인 건설업체가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60여명이 참석, 세금 규정에 대한 한인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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