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노인국(DOA)이 26일 노인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제공 혜택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DOA가 소개한 프로그램 중 한인 노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퍼블릭 어시스턴스(Public Assistance); 연령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의식주에 필요한 현금을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연소득과 지출, 가족원 수에 차이가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한 사람당 352.10달러, 부부는 468.50달러.
▲메디케어; 65세 이상 영주·시민권자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는 총 4파트로 나누어진다. 파트 A는 병원 입원 및 양로원 이용 혜택에 적용되며 파트 B는 외래치료 또는 의사 방문에 이용된다. 또 파트 C는 사설 보험회사 플랜을 통한 각종 의료 혜택, 파트 D는 처방약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 퍼블릭 어시스턴스 자격을 충족하는 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 범위는 메디케어가 제공하는 모든 의료 혜택을 비롯해 치과, 집 방문 서비스, 안과, 보청기 구입까지 해당된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50%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메트로 카드를 구입할 때에는 메디케어 카드 등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버스는 현금 1달
러만 지불해도 된다.
▲노인 세입자 렌트 인상 면제(SCRIE); 62세 이상으로 렌트 안정법 적용 대상(stablized)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임대 계약시 렌트 인상, 기본 렌트비 인상을 프로그램이 부담한다.
한편 이밖의 소셜시큐리티와 SSI, 푸드 스탬프, 노인주택소유주 세금면제(SCHE), 주택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HEAP)에 대한 정보와 자세한 사항은 DOA 웹사이트 ‘www.nyc.gov/html/dfta/html/home/home.s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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