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가 주택 공급 시 인종차별(Housing Discrimination) 행위를 방지할 카운티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톰 수오지 낫소카운티장이 상정한 이번 법안은 주택 구입 또는 임대시 발생할 수 있는 인종차별 행위와 이와 관련된 고소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낫소카운티 인권 위원회(HRC)가 행정법 판결권을 갖게 되며 행정법 판사가 고소된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 판결한다.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HRC는 변호사비 책정과 고소인 및 피고소인 양측에 중재할 수 있게 된다.
수오지 카운티장은 “낫소카운티에서 주택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인종차별적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우리의 단속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연방 및 주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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