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4일부터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주권 신청서(I-485) 신청 방법이 변경된다.
시민권이민국(USCIS)은 7월24일부터 현재 취업 이민청원서(I-140)가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등록을 위한 I-485 신청을 네브라스카 이민서비스센터로 제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USCIS가 지난 4월1일부로 I-140을 신청하거나 I-140과 I-485를 함께 신청할 경우 모두 네브라스카 이민서비스센터로 신청을 제한한 이후, 청원서 수속 기간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극심한 적체를 보이고 있는 I-485 수속 일자도 앞으로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USCIS는 “7월24일 이후에 네브라스카가 아닌 다른 이민서비스센터로 접수된 신청서는 기각되지는 않겠지만 접수 후 다시 네브라스카 이민서비스센터로 옮겨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수속 기간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변경은 7월24일 이후에 신청한 신청분에만 적용되며, 이전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은 현재와 같이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시민권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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