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에서 이름이 같거나 비슷해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플러싱 거주 김모씨는 버겐카운티 법원으로부터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다. 혐의는 아동납치와 폭행. 황당한 김씨는 법원에 문의한 결과 수배자가 자신과 비슷한 이름을 가졌기 때문임을 알게 됐다. 법원은 수배자의 이름인 경(Kyung) 김(Kim)에 대한 주소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결과 뉴욕과 뉴저지에 5명이 거주, 이들 모두에게 법원 출두 명령서를 보낸 것. 이에 따라 김모씨는 자신의 사회보장번호, 신분증, 거주 주소 증명 등의 복사본을 법원에 보낸 후에야 수배자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플러싱 거주 한인 윤 모 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윤씨는 2,000여 달러의 카드 빚 지불을 요구하는 콜렉션 회사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빚이 없었던 윤 씨는 신분 도용을 위한 사기 전화로 생각, 이를 무시한 후 카드 회사를 통해 자신에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콜렉션 회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수십 차례씩 전화를 걸어 빚 독촉을 해왔고, 결국 2달 후 소셜 넘버를 제공하고 나서야 자신과 이름이 같은 동명인이 빚을 진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한국에서 뉴욕으로 유학 오는 학생 가운데 미국에서 불법 체류 기록을 갖고 있는 한인과 이름이 같아 비자 발급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이같은 피해 사례는 일부 흔한 이름을 갖고 있는 한인들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의 수가 수천 명에 달하며, 이 중 한명만 신용불량 기록이나 범죄 기록이 있어도 모두가 신원 확인 명단에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ICE의 마크 트론 대변인은 “수사관들은 범죄기록이나 영장이 첨부된 사람들과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으면 일단 수사 대상에 올라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본인의 생년월일이나 거주지 주소, 소셜 넘버 등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최근 동명이인의 과거 범죄기록으로 인해 8일간 억울하게 체포돼 조사를 받은 뉴저지 거주 휴핑 왕(33)씨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브루클린 연방 법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재호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