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연방하원서 법안통과
더 이상 안보 기금을 비롯한 많은 연방 정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것이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P통신은 지난달 연방하원에서 앞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해당 연방 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지역 정부에게는 국토안보부, 상무부, 법무부의 예산을 분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돼 뉴욕시를 비롯한 일부 대도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7일 보도했다.연방하원은 이민자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일부 도시의 ‘성소 정책(Sanctuary Policy)’
이 80년대 중미 국가들끼리 벌인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온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이는 엄연히 96년에 통과된 이민법에 배치된다며 해당 도시들의 안보 기금을 동결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뉴욕시에서도 지난 2003년 행정명령41이 통과돼 뉴욕시경(NYPD)을 비롯한 시정부기관이 국토안보부, 이민국 등 연방정부 기관과 체류 신분 정보를 교류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이러한 조항은 범죄 보고, 의료 서비스, 교육 분야에서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뉴욕시는 앞으로 국가 안보 예산을 비롯한 많은 연방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지난 5일 열린 연방상원 법사위 주최 공청회에서 하원의 예산 수정안에 대해 “아직 상원 법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하원이 뉴욕시에 안보 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뉴욕시민과의 ‘전쟁(one heck of battle)’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뉴욕시의 행정명령 41이 지난 96년 통과한 이민개혁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하원이 법무부에 이를 조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야 어떻든 한 도시의 안보 기금을 단절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하원을 비난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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