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법원이 지난 6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 운전자의 체류신분 확인을 허용하는 판결<본보 7월7일자 A1면>을 내리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연방법 ‘리얼 ID 액트’의 뉴욕 주 시행을 반대하던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뉴욕 주 고등법원이 “차량국(DMV)은 체류신분을 이유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내린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이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이민자운전권리연맹(NYCIRDL)’의 주관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는 이번 법원 판결에 큰 실망감을 표하고 그간 진행해온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현재 뉴욕이민자운전권리연맹이 작성한 초안으로 플릭스 오티즈(민주)의원에 의해 주하원에 상정된 ‘운전면허 취득관련법안(A612a)’이 지난 6월, 2개의 수정안이 첨가된 ‘A612b’로 교통위원회를 통과, 법안 제정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와 유사한 ‘S.7388’ 법안이 지난 4월 주상
원에 상정돼 있다. 이같은 법안 제정을 위해 엽서 보내기와 서명, 의원방문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청년학교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청년학교 차주범 교육부장은 “지난해 뉴욕 주 법원이 이민 운전자의 권리를 인정, 리얼 ID액트 뉴욕 주 시행 반대와 이와 관련된 입법 활동에 주력했으나 법원이 올해 이를 번복, 실망감이 크다. 하지만 차량국이 이미 연방법인 ‘리얼 ID액트’를 근거로 운전자들의 소셜 번호를 확인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당장 피해를 입는 서류 미비 운전자들은 없을 것이다”며 “올해 선거에서 이 문제를 꼭 이슈화시켜 뉴욕 주에서는 이민 운전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A612b’에 따르면 소셜 번호가 없더라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신분증으로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나 대체 신분증으로 개인세금번호(ITIN)를 인정하지 않고 뉴욕 주 운전면허를 소지한 타인의 증명이 요구되며 법안의 시효 만료일이 2008년 1월1일까지로 한정 된다. 이에 NYCIRDL과 청년학교는 2005년 통과된 연방법 ‘리얼 ID 액트’의 시행 마감일을 염두에 두고 정한 시효 만료일과 이 법안의 원안인 ‘A612a’에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한 개인세금번호(ITIN)를 인정하지 않은 수정안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문의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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