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키 주지사, 공개기준 확대 법안 서명
뉴욕 거주 8,000여명의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뉴욕주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을 통해 일반인에 추가로 공개된다.
뉴욕주정부에 따르면 조지 파타키 주지사가 10일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의 기준을 레벨 3에서 레벨 2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현재 뉴욕주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이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레벨 3의 성범죄자들만의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레벨 1,2 등 성희롱 수준의 성범죄자들의 재발 빈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뉴욕주 공보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주지사 서명으로 오는 중순부터 뉴욕주 거주 레벨 2 성범죄자 8,000여명의 신상정보도 일반에게 공개 된다”며 “이를 통해 뉴욕주 성범죄 발생률을 떨어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욕주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은 뉴욕주 형사법무서비스국(DCJC)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성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출소한 뒤 그들의 거주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성범죄자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매간법(Megan’s law)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뉴욕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이름, 우편번호, 거주 도시 등의 정보를 입력해 검색할 경우 성범죄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신상정보, 범죄항목과 유죄 판결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가명 확인도 가능하다.한편, 뉴욕주에서는 현재 2만 3,000여명의 성범죄가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퀸즈 거주자는 총 1,000여명이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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