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한국의 고질적인 관행을 미국에까지 와서 버젓이 자행하다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한인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일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퀸즈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 웨이에서 음주운전 중 체포된 한인이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다 가중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한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과속으로 여러 차례 차선변경 신호도 주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잡혔는데 법원에 가게하지 말아달라고 현금 150달러까지 주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교통법규를 안 지킨 것도 문제인데 게다가 음주운전에다 뇌물까지 주었으니 이는 정말 해도 너무
한 일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 하던 관행처럼 어떤 한인은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그 사이에 돈을 끼워 두었다가 경찰에게 보여줄 때 알아서 뽑아들고 가라는 식으로 면허증에 끼워놓고 보여준다는 것이다. 정말로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의 뇌
물 주기는 한 때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사에게 현금이나 값비싼 물건을 선물로 주다가 문제가 노출돼 주류언론에서 이를 심각하게 다룬 적도 있었다.
요즈음은 과거와는 달리 이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새로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인부모들이 한국에서 ‘내 아이를 잘 봐 달라’며 교사에게 뇌물 주는 일에 워낙 길들여져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통위반이나 범죄와 관련, 없던 일로 해달라거나 경미한 사건으로 취급해 달라면서 뇌물을 주는 것은 더욱 위험천만한 일이다. 한때 한인경찰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플러싱 타운 담당 109경찰서의 한인 경관이 마사지 팔러 행각을 눈 감아 주는 대가
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미국에서는 공무원에게 범법사실을 눈감아 달라고 뇌물을 주거나 또 그런 뇌물을 받는 행위는 범죄이다. 한인들이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뇌물을 주다가 체포되는 일이 그간 종종 발생했었다.
이번 음주운전자 한인이 단속경찰에게 뇌물을 주다 처벌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한인들은 다시 한번 뇌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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