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 판매세가 오는 15일을 기해 현행 6%에서 7%로 인상됨에 따라 한인 소비자나 판매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가구 등 물품의 픽업 날짜가 돈을 지불하는 날짜와 다를 경우, 15일 이전에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 운반 날짜가 15일 이후면 7%의 판매세를 적용받는다.
한 한인 자동차 딜러는 “주 정부에서 지난주부터 판매세 인상안에 대한 공문을 수차례에 보내왔다”며 “따라서 판매세 인상이 단행되는 오는 토요일 전에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로 자동차를 픽업할 수 없으면 7%의 판매세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판매세가 부과되는 모든 품목의 판매세 인상은 오는 15일부터 단행되지만 오는 10월1일부터는 그동안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품목과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10월1일부터
판매세가 부과되는 서비스와 품목은 카펫(마루) 설치 및 청소 서비스, 인터넷 영화 및 음악 다운로드, 골프 및 헬스클럽 멤버십, 조경(landscaping) 서비스, 콜택시 요금, 마사지 및 테닝 살롱, 주차 등이다.
뉴저지주의 이번 예산안은 또한 자동차 렌트의 당일 수수료를 기존 2달러에서 5달러로 인상하고 담배에 대한 세금도 한갑당 17.5센트를 올렸다. 4만5,000달러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 수수료가 부과되고 그동안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았던 모피 코트는 6%의 판매세가 적용된다.
한편 한인 상인들은 금전등록기(cash register)를 고치느라 여념이 없다.
식품점과 편의점, 세탁소, 뷰티 서플라이 등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한인들은 오는 15일까지 금전등록기의 판매세 기록 장치를 7%로 재조정해야 된다. 물론 15일까지 금전등록기를 재조정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과되는 벌금은 없지만 재조정을 하지 않으면 1달러당 1센트를 손해보는 셈이다.
이번 판매세 인상 시행일자는 예산안이 통과된 지 불과 2주만에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
비록 금전등록기 설명서에 판매세 기록 장치를 바꾸는 방법이 명시돼 있지만 상당수 상인들은 금전등록기를 구입한 회사의 애프터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뷰티 서플라이 업계에 종사하는 한 한인은 “금전등록기를 구입한 회사에 문의했더니 등록기 한 대를 고치는데 25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했다”며 “할 수 없이 50달러를 내고 2대를 고쳐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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