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는 처음으로 서폭 카운티에서 고용인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규제 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서폭 카운티 스티브 레비 카운티장은 카운티 정부와 비즈니스 관계를 갖는 업체는 반드시 고용인들의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안을 곧 상정, 늦어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는 업체는 앞으로 서폭 카운티 정부가 수주하는 계약을 따낼 수 없게 되며 처음 적발 시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그리고 2번 이상 적발되면 불법 체류자 당 1,0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현재 서폭 카운티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업체는 공사, 컨설팅 분야를 막론하고 6,000개가 넘는다. 이 새로운 법안은 카운티 정부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는 8월8일 투표를 통해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와 비즈니스 업주들은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일부 업주가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고용인들을 악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전국 주의회 회의(NCSL;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폭 카운티가 통과시킬 예정인 이 새로운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은 올해만 30개 주에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뉴욕주 62개 카운티에서는 서폭 카운티가 처음이다.
레비 카운티장은 “서폭 카운티에만 3만5,000여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이들의 유입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소개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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