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폭 카운티에서 뉴욕주에서는 처음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체를 처벌하는 이민규제법안<본보 7월14일자 A1면>이 일부 정부 수주 계약을 따낸 업체 뿐 아니라 사회 기관이나 자선단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스티브 레비 카운티장이 지난 13일 발표한 법안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와 비즈니스 계약을 맺은 기업 외에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타운 정부기관 등 비영리부문까지 모두 고용인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서폭 카운티 소재 사회복지기관 및 교회, 성당 등 자선단체들은 벌써 체류신분에 큰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줬으나 앞으로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비영리 단체 대표들은 “고용인들의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행정비를 차라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게 낫다”며 레비 카운티장을 비난했다.
또 사회복지기관들의 연맹인 ‘서폭 카운티 커뮤니티 위원회’ 주디 팬널로 대표는 “레비의 이민규제안은 가장 취약한 불법체류자들을 타깃으로 삼는 비인권적인 법안”이라고 꼬집었다.그러나 레비 카운티장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곳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 이
민규제법안을 반드시 8월22일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기업이나 비영리단체들이 이에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기업이나 비영리단체는 처음 위반시 1,000달러의 벌금을 내며 두 번 이상 위반하면 정부 수주 계약을 앞으로 절대 받을 수 없게 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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