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가 복합 이민개혁의 일환으로 사법당국이 미국내 외국인 불법 근로자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색출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정부감사국’(GAO)이 연방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 하원 세입재원위원회 사회보장 소위원회 짐 맥크레리 위원장과 감사소위원회 짐 렘스태드 위원장에게 제출, 14일 공개된 ‘이민단속’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민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안보부(DHS)가 타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해 미국내 직장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을 색출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조사, 연구한 것으로 사회보장국(SSA), 보건후생부(DHHS), 국세청(IRS)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 내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SA가 취업이 불허된 사회보장번호(SSN)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 50만명의 전산기록과 고용주에게 제공했으나 이름과 SSN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록이 DHS의 불법 근로자 단속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
고 있다.
그러나 이름과 SSN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매해 800만명에서 1,100만명이 명단에 더해지고 그 중에는 허위로 SSN을 제공한 사람들 이외에도 실수나 취업이 허용된 사람들이 번호를 잘못 제공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실제 불법 근로자들의 비율을 예측할 수 없어 이 기록에만 의존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의하고 있다.
또 보건후생부도 매해 5억 건의 1·4분기 수입신고와 6,000만 건의 신규채용자 신고 기록을 보관하고 있고 국세청은 거의 모두가 불법 근로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개인세금신고번호’(ITINs)를 이용해 납부된 세금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이들 역시 DHS의 불법 근로자 색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개인 신상 비밀을 보장하는 각종 법률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에 법률적인 제도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권고했다.
한편 GAO는 법률적 제도 장치가 마련돼 DHS가 이들 데이터베이스를 공유, 복합적으로 활용
할 경우 불법 근로자 색출은 물론, 불법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에 대한 체계적인 국내 단속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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