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2002년 대선직후 발효된 HAVA(Help America Vote Act) 법안을 근거로 뉴욕 주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주 하원 샌디 갈레프 의원과 ‘노인들을 위한 유대인 서비스 연맹(JASA)’등이 종이투표를 통한 옵티컬 스캔방식이 공명선거와 비용절감에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샌디 갈레프 의원은 ‘A6503(Scan and Be Sure Act)’를 상정, 종이투표 옵티컬 스캔 시스템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JASA에 따르면 전자투표기를 이용하고 있는 타 주 경우 유권자의 25%가 새롭게 중복 투표를 해야 하는 등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 투표기를 이용할 경우 선거 감시인단이 선거 및 개표 진행사항을 직접 확인 할 수 없고 무엇보
다 중요한 컴퓨터 내부 시스템을 컴퓨터 제작자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선거를 100% 보장 받을 수 없다. 즉 전자 투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투표방식이 아니다.
또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위한 비용이 연방정부의 지원 비용보다 많다. 뉴욕 주는 새로운 선거기계 마련을 위해 1억4,000만 달러의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전자투표기를 구입 할 경우 무려 2억3,000만 달러가 필요하다. 반면 종이투표를 통한 옵티컬 스캔 시스템은 1억1,400만 달러가 소
요 1억1,6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옵티 컬 스캔은 적어도 15년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 시스템은 고작 5년 정도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투표기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이 날 경우 이를 관리해야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JASA의 아델 벤더씨는 “공명선거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종이투표를 통한 옵티컬 스캔방식(PBOS)이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연방 법무부는 뉴욕 주 정부가 현대화된 투표시스템 이용을 명시한 HAVA 법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뉴욕주는 오는 9월 예비선거까지 현대화된 투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한 계획서를 30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를 어길 시 현대화된 투표 시스템 설치 이행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한 2억2,100만 달러 중 새로운 투표기기 예산에 해당하는 4,900만 달러의 예산을 잃게 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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