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RO의 박종태(맨 오른쪽)회장이 앤드류 영과 월마트를 상대로 한 소송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승관 기자〉
“한인 소상인 명예훼손”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가 한인 비하 망언을 한 앤드류 영과 월마트를 상대로 750만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24일 제기했다.
KAGRO의 박종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앤드류 영의 한인 소상인에 대한 비하는 한인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그의 발언은 소상점을 대체하려는 월마트의 이해를 대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월마트와 앤드류 영을 상대로 500만달러의 일반 피해(General damage), 250만달러의 특별 피해(Special damage) 등 75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LA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 날 본보가 확인한 법원접수 소장에 따르면 소송 제기자인 박 회장과 KAGRO는 사실과 다른 앤드류 영의 발언에 의해 명예를 훼손 당했으며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KAGRO 소속 회원들의 고객 이탈과 소득감소 등에 대한 보상분 250만달러를 보존하라고 앤드류 영과 월마트에 요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번 소송은 망언 발언 이후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월마트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추된 한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히며 월마트의 한인 사회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박 회장은 또한 소송 제기가 흑인 커뮤니티와 대립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며 “자연인 앤드류 영이 아닌 월마트의 홍보책임자였던 앤드류 영과 월마트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덧붙였다.
KAGRO는 그동안 침묵하던 한인 소상인들의 제 목소리 내기란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KAGRO의 한 관계자는 “맞을 일이 없는데 맞아도 가만히 있으니까 한인 커뮤니티가 무시를 당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책임 소재를 짚고 넘어가야지 유야무야 넘어가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한인 소상인들은 실제 앤드류 영의 발언 이후 비슷한 정서를 드러내는 흑인 고객들이 눈에 띄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버논과 후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혜자(62)씨는 “폭동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한인들에게 ‘너희 한인은 항상 바가지를 씌우지 않느냐’며 시비를 거는 고객이 나타나고 있다”고 망언 발언의 파장을 경계했다. KAGRO는 망언 발언 이후 소속회원들로부터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앤드류 영의 망언 이후 유감을 표명한 월마트는 영이 월마트 홍보계열사 회장직을 사임하자 그와 거리 두기를 하며 망언사태에서 한발 비껴난 상태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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