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서명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
6살(60파운드 이하)까지였던 카시트 의무화 연령대가 8살(4피트 9인치 이하)로 높아질 전망이다. 가주 상원은 지난달 22일 아동용 카시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하원 전체표결과 주지사 서명을 남겨둔 이 법안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린 에반스 D-산타로사 의원은 “6세와 7세 나이의 교통사고 사망율이 높았다”며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이슈”라고 라고 말했다. 미전역 고속도로 교통안적국 보고서에 따르면 4세에서 8세까지 카시트 이용자는 59%로 시트벨트만 착용한 아이들보다 덜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살 이하 또는 몸무게 20파운드 이하 아동은 뒤로 향해 앉게 하는 규정도 적용하고 있다. 카시트 착용법을 위반할 경우 처음 100달러, 2회째는 250달러의 반칙금이 부과된다.
카시트 착용 새법안의 주요 골자
▷8세 이하는 연방안전국에 요구하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8세~12세는 뒷자리 시트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카시트나 시트벨트 중 하나를 해야 한다.
▷13~15세는 카시트나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8세 이하이나 4피트 9인치보다 큰 아이는 카시트보다 시트벨트를 매야 한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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