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회장단, 이사회 위임 여부 놓고 입씨름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 선거 회장·부회장 등록마감일(10월 10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후보자 등록금을 1만 달러에서 1만5천달러로 인상 발표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위원장 신익훈)측은 최근 등록금을 인상, 발표한 것은 지난 8월 18일 이사회에서 선관위로 선출될 당시 선거 제반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영기 회장과 신근교 이사장은 “이에 대해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토론한 바도 없고 등록금 인상 부분에 대해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회칙은 등록금 인상을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두고 있다. 투표권자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는 회비 10달러를 내고 회원 등록을 마친 경우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반면 회칙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회칙에 따르면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한자로 회장 입후보 추천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일반회원은 투표권을 가진다.
또한 회칙은 선관위가 투표권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투표권자가 등록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공고를 통해 투표권자 등록을 받지 않고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거주민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공과금 납부 영수증 2매를 지참할 경우, 투표권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후보자 등록금 인상과 투표권자 규정으로 논란이 일자 이영기 회장은 “오는 28일 임시 이사회를 갖고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신익훈 선관위원장도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후보자 거주 기관과 관련, ‘최소 3년 이상 거주’가 입후보전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전에 거주한 것도 합산돼야 하는 것에 대해 신 선관위원장은 “전·현직 회장등과 의논, 합산해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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