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 현행 ‘외국인 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즉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으나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절차는?
⇒ 부동산 중개업자(또는 매매 당사자간)를 통하여 매물정보를 확인하시고, 매도자와 매물의 상태 및 인도조건, 매매가격, 계약금액,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자 등을 확정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한 후 관련서류를 준비, 법무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를 부동산 소재지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 하셔야 됩니다.
매매대상 부동산이 농지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특별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 전 또는 계약시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관련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열람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당사자가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부동산 매매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 매도인 : 계약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서명인증),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 계약서, 주민등록등본(거주사실증명서),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록세 등.
※영사업무 궁금증은 대사관 홈페이지(www.koreaem bassy.org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