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집주변 등 경찰 잠복감시 강화
차 몰고 집 문턱만 넘어도 최고 1년형
음주운전 전과자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LA경찰국(LAPD)은 음주운전 혐의로 2번 이상 유죄평결을 받은 ‘상습범’(habitual offender)들의 집 근처에 경관들을 잠복시켜 집행유예 규정위반 등 암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초범 또는 이웃으로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라고 신고된 운전자도 집 근처 잠복 암행수사 대상이 된다며 아울러 경고했다.
음주운전 재범인 한인 김모(52·노스리지)씨는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보호관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고 집을 나서다가 집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던 밸리교통국 경관들에게 보호관찰형 위반혐의(Probation Violation)로 잡혀 1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LAPD의 한 수사 관계자는 “김씨처럼 겁도 없이 보호관찰 규정을 어기고 운전대를 잡다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는 한인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 상습범 단속반’(HDOT)이 잠복근무를 통해 보호관찰법 위반혐의로 잡아들인 음주운전 전과자는 샌퍼난도 밸리에서 한인 등 197명을 포함, LA 시내에서 수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밸리교통국 HDOT 담당자인 데이브 페리 사전트는 “함정단속은 주로 재범 이상이 주요 타겟이지만 초범 또는 이웃 주민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온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함정단속 대상은 LA시 검찰로부터 정기적으로 넘겨받는 음주운전 전과자 명단에서 추려낸다”고 밝혔다. HDOT 함정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동적으로 경범혐의가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최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함정단속 관련 문의 및 음주운전 상습범 신고 (818)374-1948 밸리교통국 HDOT.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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