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 새‘윈도즈 비스타’에 카피 방지책 마련
원본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 상당부분 불통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즈 xp 이후 5년 만에 첫 선을 보이는 PC 컴퓨터 운영체계(OS 시스템)‘윈도즈 비스타’의 불법복제를 원천봉쇄하겠다고 천명했다.
MS는 전 세계에 4억8,500만 카피가 깔린 윈도즈 xp 중 무려 35%가 넘는 제품이 불법복제품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비스타에 적용해 판매 수익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수차례 출시일을 늦춘 끝에 내년 초 선보일 예정인 비스타의 복사본을 컴퓨터에 설치할 경우 30일 안에 원본을 구입해 등록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며 이를 무시해 계속 불법복제품을 사용할 경우 윈도즈 기능 중 상당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도록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불법복제품의 경우 이번 비스타의 핵심인 그래픽 향상기능‘윈도즈 에어로’가 구동되지 않도록 제작됐으며 브라우저(익스플로러, 네트스케이프)를 통해 인터넷을 검색할 경우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MS는 불법복제품 사용으로 컴퓨터를 정지시키는 등의 기능은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비스타의 카피방지기능이 해커들의 복제기술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비스타가 복제품 여부를 자체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첨부한 탓에 일반 사용자들의 경각심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MS는 이와 함께 회사나 단체 등 윈도즈 대량 구입처들을 대상으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MS 측은 불법방지 기능 강화가 단속에 이은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원본과 불법제품 간 기능상 차이를 사용자들이 극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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