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무의탁 한인 노인이 워싱턴총영사관의 주선으로 한국의 노인복지 시설로 옮겨졌다. 총영사관이 이 한인 노인의 딱한 소식을 접한 것은 지난 7월. 메릴랜드병원으로부터 치매증세가 있는 72세의 김모씨를 5월부터 돌보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총영사관측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김씨를 수용할만한 미국과 한인사회의 봉사 단체를 알아보았으나 실패했다. 결국 이 노인의 신원을 파악한 후 한국에 있는 자녀들을 찾아 접촉했으나 돌아온 반응은 뜻밖에도 냉담했다. 과거에 자신들을 버린 아버지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내 노인복지 시설에서도 김씨는 자녀가 있기에 복지시설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행스럽게도 김씨의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 기초 생활보호 수급자로 관할 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는 낭보를 전해왔다. 결국 김씨는 지난 10일 병원측이 항공료를 부담하고 워싱턴한인천주교회에서 호송인을 제공해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총영사관은 “무의탁 불법체류자의 경우 체류 신분으로 인해 의료보험등 미국내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으며 인도적 사유로 추방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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