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판결, 스큄시의 규제사항은 주법에 따른 조치
시 소유의 부지에서 개최하는 총기전시회를 관계당국이 규제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주 대법원은 12일 6-3의 다수의견으로 서북미 사격공원협회와 총기수집가 로렌스 위트가 스큄 경찰국이 취한 각종 규제로 인해 총기전시회가 무산됐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들은 스큄 시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2002년 총기전시회에 대해 시 당국이 개인적인 계약권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총기업자들이 전시회장에서 철수, 결국 전시회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매리 페어허스트 대법관은 총기전시회 허가를 받기위해 관계당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바이런 넬슨 경찰서장이 전시회 개최일 바로 전날 전시회장을 방문, 총기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전달하자 전시 참여업체들이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소송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스큄 시 당국의 조치는 총기전시회와 관련한 워싱턴주 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계약권리를 침해, 손해를 입혔다는 전시회 주최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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