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카운티 쉐리프국은 정차한 스쿨버스를 무단 추월한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위반 운전자에게 벌금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쉐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개학이래 7주간에 걸친 단속에서 50여장 이상의 티켓이 발부됐는데, 이는 지난 학년도 전체에 발부된 38장 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
필 캐스턴 쉐리프국 대변인은 “스쿨버스가 정차해 적색 신호가 반짝일 경우 이는 아동들이 하차해 도로를 횡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캐스턴 대변인은 그동안 일부 운전자들이 스쿨버스가 정차해 있음에도 추월하는 차량이 많다는 학부모 및 버스 운전자의 신고가 날마다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일부 위반 차량의 경우 스쿨버스운전자가 차량 모델과 번호를 직접 신고, 티켓이 발부됐다.
메릴랜드주법에 의하면 스쿨버스가 정차해 적색 신호를 반짝일 경우 버스에서 20피트 떨어져 정차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555 달러의 벌금과 운전자에게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학교 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벌금은 두 배로 늘어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