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생일 이전에 가입해야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의 가입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이 시기를 놓쳤을 경우 본인이 지불하는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평생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올 초 처음 실시된 메디케어 파트D는 메디케어 보험과 같이 미국 내에서 10년 동안 세금(1년 세금 낸 것을 4크레딧으로 10년 동안 40크레딧)을 착실히 내고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만약 65세 생일이 지나고 메디케어 D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에 1%를 평생 동안 지불해야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메디케어 D보험은 본인이 어떤 약을 처방 받느냐는 플랜에 따라 5~35달러를 매달 내야 한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의 김희성 사회복지담당은 만약 가입시기를 놓쳤을 시에는 물론 벌금은 내야겠지만, 11월15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면서 상당수의 한인들이 현재는 건강하니까 당장은 메디케어 D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또 “미래를 위해서도 이같은 보험은 가입해 놓는 게 나중에 몸이 아플 때 처방약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메디케어 의료보험은 입원이나 진찰만 가능하며 처방약은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했을 시에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영어가 가능한 경우 웹사이트(www.medicare.gov)나 1-800-633-4227에서 직접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시에는 KCCEB 김희성 사회복지담당(510-547-2662)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판겸 기자>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의 김희성 사회복지담당이 메디케어 파트D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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