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요구 수용 해상검문 강화
반장관 유엔사무총장 공식 선출
유엔 안보리가 13일 대북 제재결의안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통한 군사조치 가능성을 배제한 제재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합의, 14일 오전 처리키로 했다. 이로써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 강행 선언 이후 나흘만에 의장 성명을, 핵실험 주장 후 엿새만에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각각 채택, 북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천명했다.
존 볼턴 주유엔 미대사는 안보리 전체회의 후 “이번 제재가 북한이 영향을 느낄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안보리가 신속하게 제재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아주 단호한 것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날까지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주장했으나, 중국이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 적용을 고집, 미측이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협상이 급진전됐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해상 검색을 실시하더라도 그 강도와 대상, 기준 등이 좀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미국이 이처럼 막판에 양보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안보리 제재결의안 채택이 늦어질 경우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