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품이 한인 마켓 및 소매 식품점에서 판매되고 있어 한인들 사이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올림픽가의 한 케이터링 업체에서 포장 김을 구입한 유학생 강모씨는 갓 뜯은 김의 맛이 눅눅해서 유통기한을 살펴보니 이미 2개월이나 지났고 그마저 가격표로 교묘히 가려져 있어 처음에는 육안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불분명하거나 아예 없는 한국산 식품 수두룩
<타운내 한 케이터링 업체에서 판매된 포장 김의 가격표를 떼어내자 유통기한이 지난 날짜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타운 내 마켓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포장 겉면에 표기된 ‘유통기한: 하단별도 표기일까지’ 혹은 ‘유통기한 전면표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날짜가 없는 제품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제품들은 한국산 수입품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돼 한인들은 미국까지 오랜 물류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제품보다 더 유통기한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생산업체측에서는 미국 내 식품안전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농심아메리카의 이용훈 세일즈담당 과장은 “식품의약국(FDA)의 법규에는 우유, 치즈 등의 유제품이 들어간 식품 및 캔류에 대해서만 유통기한 표기 규정이 있다”며 “농심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FDA 규정에는 유제품 이외에도 유아식품, 육류 포함 식품, 젤리제품 등 일부 항목에 유통기한 표기 규정이 있다.
FDA 전문 컨설팅업체 스피어링크의 더글러스 이 컨설턴트는 “한국에서는 유통기한 표기가 규제되고 있지만 미국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날짜를 지우거나 가리는 방법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인 가정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서는 업자들의 양심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제품의 하자나 위생상태에 대한 문제의 발견시 보건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LA카운티 보건국 한인타운 사무실 (213)351-7895(한국어) 또는
핫라인 (888)700-9995(영어).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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