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워싱턴등 10여개 도시서 집중 단속
연방 이민국이 위장 결혼을 통한 이민사기 적발에 대해 워싱턴을 포함, 전국 10여개 도시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민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수개월동안 워싱턴 지역을 포함해 유타와 캘리포니아에서 시민권자와의 위장결혼을 통한 이민사기 사건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취해진 조치이다.
이와 관련, 아리조나 리퍼블릭지는 현재 전국 10개 도시에 특별단속반이 편성돼 있으나 더 많은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 제2차 집중단속에 돌입할 것이라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민당국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통한 이민사기, 서류 위조 사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대규모 사기 조직들에게 수사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민 당국은 특히 이번 수사는 일년에 수십건씩 이뤄지는 사기 결혼 조직 등에 대한 일반 주민들과 결혼 등록 관련 공무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9.11 진상조사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16명의 수상스러운 테러리스트들이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면서 “위장결혼 방식이 여전히 영주권을 손쉽게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권이민국(USCIS)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 회계연도에 600만여 건의 영주권 및 이민비자 신청서가 처리됐고 이중 약 2만건의 신청서가 사기 혐의로 거부됐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005 회계연도에 위장결혼 이민신청 혐의로 3,591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 바 있는데 이는 2004년보다 55%가 증가한 수치다.
위장결혼으로 적발될 경우 결혼 사기, 비자 사기, 공모 및 외국인 수입 등의 혐의가 적용돼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워싱턴 지역에서는 지난달 초 위장결혼 이민사기 혐의로 22명이 체포된 바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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