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국 관련 2제-고국 방문 해외 체류, 이런 점이 달라졌어요
병역미필자 허가없이 해외체류 가능
SF총영사관 상세 시행 질의중
유학생들, 새 병역법 반겨
한국의 새 병역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체류중인 24세 이하 병역미필자들은 병무청 허가 없이도 해외에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24세까지 유효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병역 미필자가 한국에 들어가도 입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18일자 A-1면).
SF총영사관(총영사 정상기) 김영일 병역업무 담당자는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병무청에 상세한 시행사항에 대해 질의한 상태이라 밝힌 뒤 영주권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한국국적 소지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2006년 현재 17세(89년생) 이하의 남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없이 24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여권 발급 가능’ ‘2006년 12월 31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현재 국외 체류중인 18~23세(1988∼1983년생)의 남자가 계속 국외체류를 원할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여권 발급 가능(국외체류자에 한함)’하다고 되어 있다.
김영일 담당자는 12월 3일, 12월 12일 여권이 만료되는 사람들의 적용 사안에 대해 병무청에 질의를 보낸 상태라며 그 결과가 오는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체류중인 24세 이하 병역미필자들은 3개월∼1년 정도의 단기 여권을 발급 받을 수밖에 없어 장기체류 시 매번 체류기간과 여권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했다.
또 이번 법개정으로 24세 이하 병역미필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도 없어지게 됐다. 내년부터 병역의무자의 귀국사실은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의해 자동 정리하도록 해 별도의 귀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는 별도는 병무청은 지난 1일부터 ‘인터넷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제’를 도입해 해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가 인터넷(www.mma.go.kr)을 통해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학생 박찬수씨는 영사관을 통해 여권 기간 연장을 신청해왔지만 이번 새 병역법은 유학생에게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반겼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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