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85(미성년자 낙태 통보 의무화)에 대한 상세안내
◆ 현행: 가주에서는 현재 임신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낙태를 할 수 있다.
◈ 발의안 내용: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부모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가주 헌법을 개정한다. 이 법은 낙태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부모에게 통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임신한 미성년자가 소년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낙태와 소년법원의 결정에 관한 일부 정보는 주정부에 보고되나, 미성년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찬성 주장: 임신한 십대들은 낙태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후에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십대가 낙태를 한 사실을 부모에게 감추는 경우, 낙태 수술 후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www.Yeson85.net).
● 반대 주장: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판사에게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십대들은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 주민 발의안 85는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합법적 낙태를 폐지하려는 더 큰 계책의
일부다(www.NOon8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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