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틸리에서 영업하던 한인 업소가 최근 법이 바뀌면서 판매가 제한된 에페드린 성분의 감기약을 팔다가 적발됐다. 문제가 된 약은 마약인 메스암페타민의 주요성분인 ‘에페드린’과 유사 에페드린 성분의 감기약으로 버지니아 주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이 약들을 1인당 하루 3.6 그램 이상 못 팔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최근 한인업소인 ‘샌틸리 캐쉬 앤 캐리’의 업주인 김 모씨와 종업원 임 모씨를 메스암페타민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7월27일이후 21개 업소에 대한 함정 단속을 실시해 왔다면서 한인업소 외에도 웨스트 옥스 로드 선상의 수노코 주유소의 직원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에페드린과 유사 에페드린의 판매업소는 이들 제품을 진열대에 놓고 팔 수 없으며 판매시에는 소비자의 신분증 확인, 개인신상정보 및 구매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만 한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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