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워싱턴 DC내 노점 면허가 대폭 개방된다는 소식이 보도(본보 11일자 1면 )된 후 노점상(벤더)협회와 본보에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는 등 한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노점상협회 정일환 회장은 “한국일보에 노점 면허 대폭 개방 보도가 나간후 관련된 문의가 하루새 50여 통이나 왔다”면서 “노점 면허에 한인들의 관심이 예상외로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DC내 면허 발급 관련 부서에는 한인 통역원이 배치되어 있어 영어를 못하더라도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점 면허와 관련된 대부분의 관할 부서들은 941 North Capitol St., NE에 위치한 빌딩청사에 있으며 ▲소비자규제국(DCRA)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센터는 이 빌딩의 #1100(202-442-4311), ▲교통국(DDOT)은 # 2300, ▲세무서 (OTR) 고객 서비스 센터는 # 1110 (202)72 7-4828 ▲캐시어 창구는 1층 ▲보건청(DOH): 501 N. St. NE., #6025 (202)535 -2180 ▲경찰청(MPD): 300 인디애나 애비뉴. NW, 3층 (202)727-4245 등이다.
소비자규제국(DCRA)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노점 면허를 발급 받으려면 ▲지도에서 사업 소재지 확인 ▲경찰청(MPD)으로부터 무범죄기록서 발급 ▲세무서(OTR)에 업소 등록 및 양호증명서 발급 ▲푸드 라이선스의 경우 보건청(DOH)에서 증명서 발급 ▲소비자규제국(DCRA)에 FR500 등록증명서 제시 및 사업소재지의 우선 증명 ▲캐시어 창구에 라이선스비 지불 ▲소비자규제국(DCRA)에서 사진찍고 라이센스 발급 ▲교통국(DDOT)에서 역내소상인 소재지 추첨 ▲역내소상인들 우선 배정후 남은 지역에 한해 교통국(DDOT)에서 잔여 추첨 ▲교통국(DDOT)에 허가비 지불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DC 정부는 오는 2008년 4월까지 현재 600여개의 노점상을 3,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 1월15일부터 신규 면허 신청을 접수받는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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