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십 방문, 시운전(반드시 할 일이다), 내고 공방전을 거쳐 계약서를 서명완료 후 딜러십이 바쁘지 않다면 한 시간 정도 지나서 깨끗하게 세차된 차량을 인수하는 차례가 온다. 먼저 구매자가 할 일은 차의 앞부터 뒤까지 기스(scratch)나 찌그러진(dent) 부분이 없나 점검을 할 일이다. 혹 깊은 scratch가 아니라서 buffering으로 없어질 정도의 기스(scratch)라면 넘어가도 무방하다. Paint Finish가 아직 깨지지 않은 정도의 작은 dent(ding이라고도 한다)는 부위에 따라 신기(神技)에 가까울 정도로 표면을 환원시킬 수 있는 전문인들이 있는데 믿을 만하다. 내부 또한 점검할 일인데 특히 가죽시트의 표면이 찢어지지 않았나 확인할 일이고 볼펜에 의해 그려진 줄(선)은 무슨 약품처리를 해도 빼낼 수가 없다. 제대로 된 Salesperson이라면 Spare tire와 Jack의 유무를 확인시킬 것이고 차의 여러 기능을 차근차근히 설명한다.
차가 딜러십 마당을 떠나기 전 앞 유리창 하단에 임시운행증(ROS, Report Of Sale)을 부착시키는데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차량을 할부로 구입했다면 차량소유증(vehicle title)은 은행에서 융자가 다 끝날 때까지 담보로 보관한다.
산 차에 대한 모든 조건이 받아들일 만하여 Salesperson과 악수하고 딜러십 마당을 일단 떠나면 이제 차는 그야말로 마이 카(my car)가 된다. 조그만 문제가 있어 시정 약속을 받을 때에는 “Due Bill이란 서식에 서면으로 받을 일이다. 서류의 나라 미국에서 구두약속은 법정에서 별 호소력이 없다.
차의 표면에 깊은 scratch가 있어 인수 거부를 하자 딜러에서 고쳐 준다는 약속을 했다하자. 차를 소유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뜻은 딜러 지정 Bodyshop에서 최선을 다해서 새로 paint를 해드린다는 얘기다.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이다.
재미있는 일은 이런 case를 당면한 buyer의 반응인데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사려고 하는 새 차의 odometer에 나와 있는 mile수치에 대한 민감도인데 이것 역시 문화권 따라 차이가 있다. 주로 미국인들은 대강 넘어갈 case도 동양인들은 아주 민감하다. 200mile 떨어져 있는 딜러에서 겨우 차를 구해 놓으면 Mileage가 30mile 이상 넘어가면 안 산다고 할 때에는 정말 짜증스럽기 한이 없다. 고작 경쟁에 씨름하다 $1-200.00 이익을 남기는데 Flatbed Truck에 실어 와야 한다고 하면 그나마 쥐꼬리 같은 이익마저 봄눈 같이 사라질 수가 있으니 말이다. 일생에 몇 번 밖에 못사는 차에 신중을 기하는 고객들을 이해하면서도 나도 인간인지라 푸념을 해본다.
차 인수 후에도 혹 credit에 문제가 있어 융자가 성사가 안되면 딜러에서는 차를 반환시킬 수가 있다. 물론 손해는 딜러에서 감수하게 되어 있고 융자신청서에 허위내용이 있다면(수입, 직장내력을 속이는 등) 소정의 손해배상을 딜러가 Buyer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인수하고 집에 가져와 보니 scratch나 dent(찌그러짐)가 발견되어 딜러에 가서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딜러 마당을 떠나기 전에 잘 점검할 일이다.
일단 딜러십을 떠나면 법에 의해서 소비자가 산 차를 완전 소유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밤이라서 조그마한 결함은 못 볼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언성을 높이고 싸우기 보단 Customer Service차원에서 도와 주기를 좋게 납득시키는 편이 낫다. 상황 판단을 잘 해서 내고를 하시라는 말이다. 어젯밤에 본 color가 오늘 보니 영 아니야 식의 return policy는 어느 딜러이건 없다. 딜러십의 애로는 한 번 임시운행증을 붙이고 공공도로 california땅을 밟는 순간부터 그 차량은 중고차가 되고 만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딜러 측에서 고의로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차를 반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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