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위안부들에 대한 결의안(H.Res. 759)의 하원 본회의 상정이 109회 회기 마감과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9월 13일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본회의 상정이 기대됐으나 12월로 끝나는 의회 일정상 자동 폐기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12월은 레임덕(Lame Duck) 회기로 의원들이 중요한 법안이나 결의안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의회 관행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데니스 헤스터트 하원의장이나 잔 붸너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이 결의안에 전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서옥자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 회장은 24일 “하원의장과 원내총무실에 2만여개의 청원서를 보내고 전화로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면서 “현재로선 본회의 상정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 회장은 “내년 회기 상정을 위해 이미 마이클 혼다(민)와 크리스토퍼 스미스(공) 하원의원을 만나 재상정 추진에 대한 약속을 받아 냈다”면서 “내년부터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고 하원의장으로 내정된 낸시 펠로시 의원이 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하원통과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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