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세탁업 관련 환경 오염 규제법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한인 세탁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의 한동철 사무총장은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얼마전 세탁인들과 몽고메리 및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관리들이 만나 이 문제와 관련 모임을 가졌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약간의 오염물질 방출에도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세탁소에서 사용되는 퍼크나 하이드로카본, 라이맥스 등의 세척제 잔여 물질이 자연 환경에 방출되는 것을 엄단하는 새 규제안은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먼저 실시되지만 다른 지역 정부도 곧 뒤따를 것으로 보여 메릴랜드는 물론 버지니아 지역 한인 세탁인들도 세심한 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관리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첫 적발 시 환경청 관계자들의 인스펙션을 받게 되며 과실이 누적되면 2,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새 환경법은 오염 물질이 새어나갈 소지가 있는 부분을 콘크리트로 막아야 할 의무를 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세척제 잔여 물질을 제거하는 기계를 구입토록 요구하는 등 단속과 규제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한인 세탁업자들이 잘하고 있지만 일부 부주의한 처리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협회 차원에서 지역 정부의 협력을 얻어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갖겠다”고 말했다.
또 두 카운티 정부는 다음달이나 내년 중 공청회를 다시 열어 세탁업자들에게 달라진 환경법을 브리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후 바로 새 규제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