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게인스빌에 사는 강모 씨는 최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뒷수습을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애난데일에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강씨는 깜빡거리는 황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직진하다 반대편 차선 차량을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와 난폭 운전으로 티켓을 받은 것.
다행히 강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지는 않았으나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은 없는지, 운전면허가 정지되지는 않는지, 보험료는 얼마가 오를지, 법원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고용한 미국인 변호사 비용은 또 얼마나 나올지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
센터빌에 사는 이모 씨도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단속에 걸릴 뻔했다.
사이딩을 하는 이씨는 이웃에 사는 직장동료 집에 갔다가 소주에 삼겹살을 밤늦게까지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술을 깨지 못한 채 귀가 중이었다.
이씨는 집 인근 스톱 사인에서 멋모르고 직진했다가 잠복중인 경찰에 걸렸으나 다행히 음주운전 체크는 받지 않고 단순 신호위반 티켓만 받았다.
이씨는 “경찰이 사이렌을 켜고 뒤따라 오는 것을 본 순간 미국 온 지 6개월도 채 안됐는데 한국으로 ?겨나 가족과 생이별 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철렁했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설마 괜찮겠지’라며 방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세를 망치는 한인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수천 수만달러의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자칫 영주권까지 빼앗기고 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본국 경찰청 외사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훼어팩스 거주 한인 남성이 10년내 3번의 음주운전 적발사실이 빌미가 돼 추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과거 2년간 두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 신청 또는 신분변경 신청시 심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콜 농도가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 처벌되는데 성인 남성이 맥주 4캔, 소주 반병 정도 마시면 단속에 걸릴 수준이다.
한편 워싱턴 인근 각주의 음주운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A 음주운전 규정
10년 이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경범죄로 처벌되지만 세 번째부터는 6급 중범죄로 취급된다.
특히 지난해 7월1일부터 발효된 음주운전법에 따르면 첫 위반자도 최고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혈중 알콜농도가 0.15∼0.19%일 경우 5일간의 구류, 0.20% 이상이면 10일간의 구류, 또 최근 5년새 3회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보석없이 바로 구속된다.
◆MD 음주운전 규정
음주운전은 모두 경범죄로 처리되며 음주운전으로 3회 걸려도 경범죄로 처벌된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무면허운전 등 다른 범죄와 연루되면 중범죄로 처벌된다.
혈중 알콜농도 기준은 0.08%로 버지니아와 동일하지만 첫 위반자에 대한 벌금은 최고 1,000달러, 징역은 각각 최고 6개월과 1년으로 처벌이 다소 가볍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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