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 보건국이 식당 등 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위생 규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임시 영업 정지라는 강경 처분을 내리고 있어 관련 업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국이 2006 회계연도에 임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식당은 모두 341개 업소. 사유는 쥐 및 바퀴벌레, 비위생적 상태 등 식품위생규정 위반이다.
보건국 웹페이지에 따르면 올 6-10월까지 임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은 모두 79곳. 이중 30%에 가까운 22개 업소가 한인 업소로 추산되고 있다.
한인 업소들의 경우 주로 쥐와 바퀴 출현 및 비위생적 상태, 부적절한 식품 보관 온도, 부적절한 장소에 식품 보관 등으로 1주일 전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중에는 다운타운의 한국 음식점 2곳도 포함하고 있다.
올리비아 패로우 보건국 부국장은 “14명의 인스펙터들이 식당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 늘 감시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 7일 하루 24시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패로우는 “시 전역의 5,000여개 식당 및 음식 판매업소를 감독하고 있다”면서 “우선 순위의 지역 및 식품 업소는 일년에 3차례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한다”고 밝혔다.
패로우는 “공공 안전을 위해 인스펙터들은 식당을 즉시 문 닫게 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위반 수준이 고객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문을 닫게 한다”고 설명했다.
패로우는 “문을 닫게 된 식당은 재빠르게 위반 사항을 시정한다”면서 “벌금부과보다 영업 정지가 더 과중한 처분이며, 업소는 수 천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국은 매달 웹사이트(www.baltimorecity.gov/government/health/foodcontrol.html)를 통해 적발된 식당들을 공개하고 있다. 안심하고 외식을 하려면 출발 전 한번쯤 살펴봄직하다. 이 웹사이트에는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에서 번역한 한글판 식품위생규정집도 싣고 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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