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수 전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장이 이규철(노스 캐롤라이나 거주)씨와 언론인 손충무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15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평결이 내려졌다.
연방 버지니아 동부 법원 배심원단은 27일 “피고들이 허위보도를 통해 원고인 최씨의 명예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각각 7만5천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배상금은 2만5천달러의 피해보상금과 5만달러의 징계적 손해배상금을 더한 금액이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정태경, 챕 피터슨 변호사측에 따르면 이규철씨는 미국내에서 발행되는 몇몇 주간지에 최광수씨가 조직폭력배이며 음주행패를 일삼는 사람으로 비난하는 등의 기사를 4회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손씨도 이씨의 기사를 인용한 보도내용을 웹사이트 등에 올려 최씨의 명예를 침해한 점이 인정됐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이씨와 손씨가 공모했다는 기소 조항에 대해서는 증거가 희박하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이번 평결은 배심원 평결로 피고측에서 불복시 연방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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