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기어학연수나 출장 등으로 미국을 방문한 단기 체류자들이 국제운전면허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단기 어학연수를 온 김 모(24)씨는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보스턴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가 경찰로부터 무면허 혐의로 티켓을 받았다. 친구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 과속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 운전 면허증 요구에 국제운전면허증만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한국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다는 친구들의 말에, 여행시 한국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무면허에 과속으로 티켓을 발부하고 2주 후 법원에 출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버지니아 훼어팩스카운티 경찰국과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 관계자는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은 번역을 한 단지 증명서일 뿐”이라며 “미국 내에서 운전 시 반드시 자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경찰은 또한 “임시 방문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과 자국 운전면허증 외에도 비자도 소지해야 경찰 단속 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제도로교통에 대한 유엔협약’에 따른 것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방문자 자격으로 타국에서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내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메릴랜드나 버지니아주 경찰 중 일부는 국제운전면허증 소지 운전자들에 대해 60일내에 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토록 하고 있는 ‘타주 운전자에 대한 교통 법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버지니아나 메릴랜드를 방문하는 한국 방문자는 도착 후 60일내에만 국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운전 시 자국면허증과 비자를 함께 소지하는 것이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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