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노동법 등 단속
지난주 집중 단속
한인업체 10곳 적발
연방노동청등 관련기관이 LA 다운타운 의류업계를 대상으로 노동법 및 고용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주 ‘경제·고용단속반’(EEEC)과 연방노동청은 지난주 초부터 다운타운 30가와 센트럴, 올림픽과 알라메다 등 한인 의류업체와 봉제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 약 10여개 업체를 적발해 최고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한인업체들은 ▲임금 현금지급 ▲종업원상해보험 미등록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타임카드 미작성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제업체 ‘정희패션’의 윤호웅 사장은 “7~9명으로 구성된 단속원들이 지난 5일부터 다운타운에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는 종업원들의 고발에 의한 특정업체를 겨냥한 단속인 것 같다”고 전했다.
봉제업체 ‘JNE’의 김성기 사장은 “이번 단속으로 신분이 불확실한 일부 종업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정부 단속반이 불시에 업체를 들이닥칠 것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지 말고 현장에서의 적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윤상 변호사는 “일시적인 벌금보다는 EDD(가주고용개발국)의 추가 감사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운영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혹 서류가 미비됐을 경우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서면 제출하겠다고 함으로써 현장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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