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하는 외국계 운동선수의 비자 취득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6일 연방 상원이 예체능 비자로 불리는 P1 비자의 신청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S. 3821·’Legal Enrty (COMPLETE) Act of 2006’)을 통과시킨데 이어 연방 하원도 이를 9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시민권이민국(USCIS)에 따르면 과거 P1 비자의 신청자격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나 엔터테이너’로 제한돼 국제적인 인지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비자를 취득하기 어려웠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의 경우 현재 국가 대표로 미국을 방문하거나 국제적인 랭킹, 올림픽과 같은 국제 경기에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P1 비자 발급이 거의 불가능했다.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종 서명으로 발효되면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도 P1 비자를 통해 미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연방 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P1 비자 신청 자격을 ▲전문 운동선수 ▲미국 스포츠 리그 참가자 ▲외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리그 소속 선수 ▲메이저 스포츠 또는 메이저 스포츠의 마이너 리그 소속 선수 등으로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호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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