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탁 씨의 사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인사회를 비롯한 미 주류사회의 재심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이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12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11월 말 펜실베니아주 고등법원에 이 씨의 항소 신청을 받아줄 것을 청원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이 씨의 무죄 가능성’은 새로운 증거 때문이 아니라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씨의 무죄 가능성을 제시한 전문가의 의견이 판결에 적용되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를 위해 한인사회를 비롯한 언론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골드버거 변호사는 만약 펜실베니아주 고등법원이 이 씨의 항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연방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P 통신의 보도를 비롯한 미 주류 언론들이 지난 1989년 자신의 딸을 방화·살인한 혐의로 장기 복역 중인 이한탁(71)씨의 ‘무죄 가능성’을 집중 보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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