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커뮤니티 그룹,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 관계자들은 13일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실에서 뉴욕 주 모든 업계가 최저 임금 규정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학교등 스피처 차기 뉴욕주지사에 촉구
뉴욕 주의 커뮤니티 그룹과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 법률지원 기관 등은 13일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엘리엇 스피처 차기 뉴욕 주지사에게 최저 임금법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롱아일랜드이민자연맹(LIIA), 뉴욕대 로스쿨 브레넌 센터, 청년학교 등은 이날 뉴욕주 규정에 따라 모든 업주는 직원들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해줘야 함에도 불구, 아직도 많은 이들이 최저 임금은커녕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민 노동자 가운데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업주들의 횡포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감안, 이민 문제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이민 노동자들을 더 보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뉴욕주 노동국과 엘리엇 스피처 차기 뉴욕 주지사에게 ▲최저 임금과 관련해 노동국에
접수된 모든 불평사항을 정해진 시간 내에 공격적으로 다뤄줄 것 ▲최저 임금 규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일부 특정 업계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것 ▲커뮤니티 및 노동 권익보장 그룹과 연대해 최저 임금 문제를 다루고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알려주기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이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뉴욕주 노동국과 지역 정부 기관이 효율적으로 협력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 ▲뉴욕주 노동국은 보당 신뢰감 있고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할 것 등을 요구했다.
홍정화 연맹 사무총장은 “뉴욕 차기 주지사 엘리엇 스피처 검찰총장이 최저 임금 규정을 위반한 업계를 강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희망적”이라며 “새로운 뉴욕 주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이 6가지 방법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청년학교 채지현 변호사는 “최저 임금 및 오버 타임 비용조차 받지 못한 한인 노동자들을 대신해 노동국에 조사를 의뢰한 사례가 10건에 이른다”며 “유사한 피해를 당한 한인은 반드시 청년학교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휘경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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