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학교·교육원 설립등 담아
▶ 동포재단 내년 예산 315억원
한국학교 설립 등을 골자로 한‘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새 법률안은 재외국민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기관 및 단체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한국학교를 세우려면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학교 설립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한국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국내의 초·중등학교를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들의 평생 교육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놓았다.
이에 따르면 해외에‘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한국어 보급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을 그 기능으로 들었다.
이를 위해 국가는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5년 11월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구홍)의 2007년 예산안 315억원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경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동포재단 예산은 올해의 241억원에서 30.7% 증액됐다.
이중 사업비가 220억원에서 291억원으로 대폭 올랐다.
한편 재외동포재단 신임 사업이사에 기 춘(47.奇椿)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임명됐다.
향후 3년간 재단의 주요 사업을 담당할 기 사업이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교하산업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다. 천주교 명동성당 청년연합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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