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살인적인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로 인해 영주권 신청자들의 법정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미 연방 법원 오클라호마 서부 지법에 따르면 2006년 들어 영주권 적체를 이유로 국토안보부(DHS) 마이클 처토프 장관을 대상으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가 오클라호마 서부 지법에만 30여명에 이른다.이들은 대부분 의학 부분에 종사하거나 전문 기술을 갖춘 고급 인력들로 FBI의 신원 조회로 인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수년 동안 영주권 신청 심사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대부분이 법정 소송을 제기한 이후 즉각적인 시민권이민국의 심의 진행을 이끌어내 이와 관련 소송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보드 위원으로 이민국을 대상으로 한 총 18건의 소송을 담당한 더글러스 스탬프 이민전문변호사는 “911 이후 FBI의 신원조회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 5월 기준 총 23만 5,802건이 적체돼 있으며 이중 65%가 90일 정도, 35%가 1년 이상 계류 중이다”며 “이들 중 2~3년 이상 적체 중인 신청자들 사이에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민국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절대로 부자격자를 승인하도록 요구하거나 심사 시 혜택을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체 중인 서류의 조속한 심의만을 요구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현재 소송을 제기한 사건 모두가 이민국의 즉각적인 행동을 이끌어내 영주권을 획득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오클라호마 대학 산하 보건 과학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차오 리우 연구원의 경우 지난 2004년 4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한 뒤 FBI 신원조회로 인해 29개월째 영주권이 적체되어 있다 지난 9월 29일 이민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뒤 1달 만에 영주권을 취득했다.
리우 연구원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전문직 임시 취업 비자인 H-1B를 통해 체류 신분을 획득했지만 영주권 적체가 지속됨에 따라 이직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정부로부터 연구 보조비 등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이는 현 미국 이민 시스템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해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클라호마 의학 리서치 재단 스테펀 프레스코프 회장은 “재단에 등록한 정상급 연구원 중 44%가 현재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 취업해 있는 상태이다”며 “이와 같이 영주권 적체가 지속될 경우 이들은 미국을 떠나 제 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의 경쟁력에 큰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민자권익옹호 단체인 ‘이민자의 목소리’(Immigration Voice)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과 같은 이민 문호 적체에 대한 별도의 추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현재의 취업이민 적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취업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최대 1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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