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켓 전문 기관인 ‘에밀리 포스트 인스티튜트(EPI; Emily Post Institute)’는 연말 시즌을 맞아 자녀 학교의 교사나 베이비시터, 아파트의 도어맨과 관리인 등에게 어떤 선물이나 얼마만큼의 팁을 줘야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집안에 상주하며 자녀를 돌봐주는 오페어(Au pair)에게는 주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팁이나 선물, 베이비시터에게는 일당 정도의 팁이나 선물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 학교나 탁아 시설의 교사에게는 학교 방침을 미리 확인한 후 한도액만큼의 선물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절대 현금을 줘서는 안 된다.
서비스 직업의 경우 자주 찾는 미용사에게는 한 번 서비스 받는 비용만큼의 팁이나 선물,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에게는 주급 정도의 선물이나 팁을 주면 좋다.
가정부나 청소부에게는 주급만큼의 팁이나 선물, 우편배달부에게는 연방정부가 규정한 20달러를 넘지 않게 선물을 주면 바람직하다. 신문 배달부에게는 10~30달러 정도의 팁이나 선물, 간호사에게는 현금 대신 선물을 줘야 한다. 너싱홈 직원들에게도 현금 대신 선물을 주는 편이 바람직하나 너싱홈 내규를 먼저 알아야 한다. 아파트 관리인에게는 20~80달러, 도어맨은 15~80달러, 아파트 수리공(handyman)은 15~40달러, 엘리베이터 도우미에게는 15~30달러의 팁을 주면 좋다. <김휘경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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