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는 대형 개발업체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설해야하는 시영아파트 건설 조항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20일 결정했다.
현재 대형 건설업체는 세금 혜택(421-a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20%의 시영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421-a 프로그램이 오래돼 더 이상 뉴욕시의 새로운 부동산 시장을 반영
하지 못한다고 판단,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개발업자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지역 내에 시
영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까지는 개발업자가 개발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시영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다.법안은 또 시의회와 시장실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 421-a 프로그램이 새롭게 적용되어야 할 지역을 2년마다 조사해 그 해당 지역을 넓혀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구역은 뉴욕시 부동산 시장이 변화할 때마다 이에 맞춰 변경될 수 있다.
또 현재는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대규모 개발업자가 시영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 지역(GEA; Geographic Exclusion Area)이 맨하탄(카날 스트릿~96가), 브루클린 워터프론트 등 한정돼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GEA가 웨스트 할렘(136가 이하) 센트럴 할렘, 이스트 할렘(117가 이하), 브루클린 다운타운 전지역, 보럼 힐, 팍슬롭, 프로스펙트 하이츠, 윌리암스버그, 그린포인트, 포트 그린, 선셋팍, 부시윅 등으로 확대됐다.
법안을 상정한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은 “뉴욕시의 부동산 시장이 발전할수록 저소득층, 중산층들에게 부담 없는 주택 환경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대규모 개발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시영아파트 건설을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시의회, 시정부의 몫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휘경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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