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합의는 올해 국한,
2007년 신청은 차기 한인회 위한 것“
합의위반. 중복신청 비판에 대한 억지주장 펼쳐
94년도 한인회.한국일보간 합의서도 의문 제기
뉴욕한인회 이경로 회장이 21일 한인회관에서 뉴욕한인회의 코리안 퍼레이드 퍼밋 중복신청 비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한인회가 코리안 퍼레이드의 주최이기 때문에 중복 신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합의에 따라 한국일보가 퍼레이드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넘겨 오는 31일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합의내용을 한인회측이 먼저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번 합의는 2006년도 퍼레이드에 국한된 것이다. 내 임기가 2007년 4월인데 2007년 10월 행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다만 2007년도 허가신청은 차기 한인회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결산서 제출 문제와 중복신청은 다른 문제라는 억지논리를 폈다.
이어 이 회장은 지난 94년도에 한국일보가 한인회로 코리안 퍼레이드 운영권을 이관하면서 작성된 합의서의 주최, 주관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 합의내용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충분한 합의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서가 무효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효력이 있었다. 그러나 주명룡 회장 당시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합의서 효력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됐던 지난 94년 작성된 합의서 내용 중 운영권 이관과 주최, 주관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갑=뉴욕한인회, 을=뉴욕한국일보)
6.갑은 94년도 코리안 퍼레이드를 치른 후 어떠한 연유에서든 더 이상 동 행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주관처인 을에게 운영권한을 다시 돌려준다.
8.갑은 코리안 퍼레이드를 맡아서 운영을 하나, 만일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있으므로 행사 전 90일 이전에 을에게 전권을 이양해야 한다.
9.갑은 코리안 퍼레이드 행사를 치를 능력이 없어 을에게 이양하였을 경우, 을이 다른 주최측을 선정하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이상의 사항을 갑이 파기할 경우 뉴욕시에 코리안 퍼레이드 행사를 등록한 을이 고유의 권한으로 더 이상 갑과 동 행사를 치르지 아니 하여도 갑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김재현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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